애기아빠의 부모님께서 어렸을때 이혼을 하시고  각각 재혼을 하셔서 가정을 이루고 사셨습니다.

 

올 3월말 애기아빠의 친어머니께서 병마와 싸우다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애기아빠와 도련님은 엄마에 대한 기억이 없기때문에 6월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였습니다.

 

몇달이 지난 8월말쯤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대여금에대한

 

 3월26일에 작성된 지급명령신청서부터 4월 4일에 작성된 소제기신청서

 

5월29일에 친어머니가 아닌 망인의 직계가족으로 채무가 내려왔다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8월8일 이행권고 결정판결까지 한꺼번에 몇십장의 서류를 받았습니다.

 

지식이 없어 상속포기를했으니 괜찮겠지 하여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2주안에 이의제기를

 

하지못하였습니다.

 

사건담당하신분은 이의를제기하지않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다른 방법은 없다고 하시고

 

어떤분은 청구이의소를 제기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알아본결과 청구이의소는 한정승인만 가능하고 상속포기는 해당이 안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