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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기아빠의 부모님께서 어렸을때 이혼을 하시고 각각 재혼을 하셔서 가정을 이루고 사셨습니다.
올 3월말 애기아빠의 친어머니께서 병마와 싸우다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애기아빠와 도련님은 엄마에 대한 기억이 없기때문에 6월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였습니다.
몇달이 지난 8월말쯤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대여금에대한
3월26일에 작성된 지급명령신청서부터 4월 4일에 작성된 소제기신청서
5월29일에 친어머니가 아닌 망인의 직계가족으로 채무가 내려왔다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8월8일 이행권고 결정판결까지 한꺼번에 몇십장의 서류를 받았습니다.
지식이 없어 상속포기를했으니 괜찮겠지 하여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2주안에 이의제기를
하지못하였습니다.
사건담당하신분은 이의를제기하지않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다른 방법은 없다고 하시고
어떤분은 청구이의소를 제기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알아본결과 청구이의소는 한정승인만 가능하고 상속포기는 해당이 안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한 이후에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 상속포기를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수 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판례는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모두에 대하여 포괄적인 승계를 거절하는 제도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포괄적인 승계는 하지만 상속채무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그 변제의 책임을 지는 제도인바, 양자의 상속방법 모두 상속채무에 대하여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 그 변제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함에 있어서는 동일하다고 할 것인데,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채무자는 그 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이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 점(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참조)과 비교해 볼 때, 상속포기의 경우에도 위 판결의 집행력에 있어서는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 그 변제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책임의 범위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할 수 있다고 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06. 11. 8. 대구지법 2006가단81131)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이행권고결정도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바,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상속포기를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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