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흰 44세로 동갑내기인 부부인데 17세인 저희 딸이 사기로 23세 남자를 만나 아이를 가졌고 저는임신후 낙태를 원했으나 둘이서 끝까지 낳아서 기른다고해서 둘이 살집과 생활비를 해주었습니다 남자는 직장을 다닌다고 했고 아기를 나은후에도 출퇴근시간을 지켜가며 잘 다니고 있었어요

아기 출산비용과 생활비를 내가 계속 내면서도 의심을 하지안ㄶ았습니다 회사에서 돈이 나오지 않는다며 해도거짓말을 한다고 믿지 않았으니까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고 출생신고를 한후 모든걸 알게되었습니다 주소이전 출생신고가 되니 법원에서 서류가 날라오고 형사들이 집으로 찾아오는겁니다

알고보니 범법자였어요 처음부터 직장을 다닐수도 없는 사람이였구 처음부터 모든게 다 거짓이였습니다

우리애와 전 남자가 눈치못채게 저희집에서 산후조리 한다고 데려왔는데 그남자는 제가 사준 살림도구를 팔았먹구 도망을 갔습니다

집은 제명의로 되어있어 건들지 못했구요 나중에보니 밀양구치소에 들어가있었습니다 몇차례 구치소에가서 설득해서 애를 입양시키자고했습니다 아기는 4개월차였구 좋은부모를 만나게해주는게 저희가 할수있는 최선책이라고 여겼어요

근데 남자가 안한다고해서 그남자 부모까지 설득해서 입양시키자고했죠 그집은 아이를 기를 여건도 기를 맘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부모님의 도움으로 끝내 동의를 했습니다 처움부터 조건은 그애를 구치소에서 빼내주는걸로요 벌금을

제가 다 물어 주는 조건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남자는 구치소에서 나왔고 우리아기는 입양기관으로 간지 20일이되었어요

근데 저희남편과 저는 아기를 키우고 싶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아기였고 지금도 저흰 아기를 원합니다

아이를 기를 여건은 안돼요 저희도 경제적으로 힘들거든요 하지만 자식과 다름없는 아이를 버린다는 죄책감이 듭니다

더좋은 부모를 만난다는 보장도 없구요 그래서 자문을 구합니다

입양기관에서는 남자 동의가 있어야 다시 아이를 데려갈수 있다며 데리고 가려면 입양서류 자체가 무효가 되고 남자동의없인 아이를 데려갈수 없다고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족이어서 입양을 할수 없다고하네요 민법에 걸린다고

저희는 그남자와 그가족들이 모르게 아이를 키우고 싶어요 다시는 그사람들과 얽키고 싶지않습니다

다시 돈요구를 할거고 저의 가족을 괴롭힐것이니까 두렵습니다

아이는 저희가 키우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지요 손녀가 저희 자식이 될수없다면 또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아이를 그냥 저희 등본에 올려버리면 안되죠?

 양육권 소송이 될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