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에서 전세3000만원에 살고있습니다.
이번달이 전세 계약이 끝나는데 집주인은 연락이 안됩니다.전화를해도 본인이 아니라고 하며 끊습니다.(목소리는 맞는데..)

이런경우 전세계약은 자동연장이 되는지요??몆년이 자동연장이 되며 저희가 계약서도 없이 자동연장으로 거주할경우 불이익은 없는지요??

집주인이 채무가 많아 경매가 들어올 예정인대 전세권설정을 해놓았지만 저희가 대응할수있는 방법은 무었인지요?참고로 은행근저당1순위.저희가 2순위..누가또 가압류를 해놓은3순위가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세입자에게 우선 기회나 혜택이 따로 주어지는게 있는지요??

은행근저당5500만원.. 저희전세금3000만원 ...집시세는9500만원..유찰되면6500까지 떨어진다하네요....이런경우 나라에서 전세보증금1400만원 준다는데..확실히 주는건가요??

집주인 살고있는 집도 경매로 넘어가고..내용증명 보내도 금방반송될껀대..보낼필요가 잇을까요?

집주인이 빚이 어마어마해서 지급명령??이런거 법원에 신청해도 나중에 경매집행이 되고..남는게 있어야 우리가 받을수 있는거겠죠?
마지막한가지 더물어볼게요..집주인 괘씸한데 고소하는방법잇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