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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토요일 6살아이를 데리고 언어치료센터에서 언어수업을 들었는데 대기실에서 기다리라고 하더라구요
센터는 구청에서 지정된 치료센터이며 어린 영유아들이 치료받는 센터예요
그런데 그 대기실에 문이없는 개방형인데 문턱이 높이 있고 대기실 입구에는 정수기, 탁자, 의자로 시선확보가 되지않았습니다
아이가 대기실로 들어가다가 문턱(약10센티이상높이의)에 걸려넘어졌는데
대기실 입구까지 좌식탁자가배치되어있어서
그 탁자에 머리를세게부딪히며 피가 철철 나왔습니다
어린아이를 치료하는 센터의 좌식탁자에 그어떤 보호장비, 보호매트나 모서리보호대조차도 없었으며 그문턱, 계단에도 주의문구는 없었습니다
아이는 앰뷸런스도 대학병원에 이송되어 수면마취후 이마 안의 근육과 밖이 다 찢어져서 각12바늘을 봉합수술을받았습니다
성형외과의가 상처가 워낙 깊고 마니 찢어져서 흉터가 남을것이며 향후 흉터제거술이나 레이저시술이 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어린아이의 이마 절반이 찢어져서 볼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센테원장은 추석휴일보낸다며 목욜부터 부재중이었으며 사고후 전화와 문자만 왔습니다
아이는 사고이후 외출도 하려하지않고 밖에가면 다친다며 무서워하구 자다가도
웁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쪽에서 보험은 들어놨다하는데
저희는 지금까지와 향후 흉터제거까지 드는 일체의 비용과 교통비, 그리고 정신적 위자료청구는 물론 그 센터를 처벌하고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안전취약한곳을 지정해준 구청에도 책임을 물수있나요??
어떻게해야할지 도와주세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언어치료센터는 귀하와의 사이에 귀하의 자녀에 대한 언어치료에 관하여 계약을 한 것이고, 따라서 계약상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로서 어린 아이들이 대기 중에 다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된 언어치료센터에서는 이와 같은 보호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보이며 계약상 책임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도 추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귀하께서 말씀하신 지금까지의 치료비와 향후의 치료비, 교통비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까지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언어치료센터와 구청과의 관계는 관련 법령을 비롯해 내부적인 계약내용에 구청의 치료센터에 대한 관리·감독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이를 소홀히 하였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구청의 책임에 관하여는 그 여부를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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