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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장인 20대 남자입니다
제가 2012년도 2월즘 500/40이라는 금액에 월세를 가입해서
신림 고시촌 부근에서살고있었습니다.
2013년도에 다시한번 같은조건으로 1년도 연장한다고 글을 쓰고 계속 살고있다가
2014년도 3월에 다시한번 연장한다고 기존계약서에 쓰고 싸인한 상태입니다.
6월이 직장을 이직해서 아주머니에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씀을드리고 7월6일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4일 일찍나갔습니다 그떄당시 5~6개월 + 100만원 정도 보증금 가불한 상태라서
+100만원 이상 받을 돈이있었습니다. 보증금을 달라는 말에 아주머니는 방이나가면 주신다고했고
저는 당연히 급하게 나간부분도있고해서 방나가면 달라고 말씀만드리고 나갔어요.
한달되도 두달되도 말씀없으시다가 저도 이렇게될까봐 아무저니에게 먼저 선처부탁드리고 나간건데........
갑자기 오늘 9월12일 3달이 지난 지금 전화오셔서 방지금나갔고 보증금 다까이고 오히려 20만원가량 지불하시라고하시는군요
7월에도 8월에도 월세내라고 말씀도안하시다가 갑자기 10개월치 밀린거랑 +100기존가불 한것이랑
500보증금에서 다때고없으니 더 지불하라고하시니
어찌할지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방법이없는건가요
도와주세요
1. 2012년 03월 계약 500/40 계약
2. 2013년 03월 1년 연장 기존서류에 "1년연장하겠습니다" 라고쓰고 연장
3. 2014년 03월 1년 연장 기존서류에"1년연장하겠습니다" 라고쓰고 연장
4. 2014년 06월 초 집을 나가야된다고 말씀드리고 7월에 나감
5. 보증금 정산은 어떻게하실꺼냐고 물어볼당시 새입자 들어오면 하자고함
6. 7월 8월 9월 월세내라는 말없다가
7. 9월 지금 방나갔다고 3달치 뺀다고함.
쌩돈 120만원 날려야하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계약기간 준수의무의 위반이 됩니다. 즉 계약으로 이미 1년간 임대하겠다고 약정한 이상 이를 한쪽 당사자의 편의에 따라 마음대로 해지할 수는 없으며, 계약기간 중의 월세는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약기간 이후에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만료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3개월 이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상담주신 사안의 경우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명시적으로 갱신의사를 표한 것으로 보이므로, 합의해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대인은 새로운 임대인을 구하는 데에 드는 비용과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까지의 월세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까지의 월세를 요구하는 것은 계약내용에 따른 권리이며 상담자분께서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기까지의 월세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이 존재한다면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상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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