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초등학교5학년 딸과 5살된 딸아이를 주 1회 보기로 합의했는데


재혼시 이를 없앨수 있을까요?


아이한테 전아빠와 지금의 아빠를 보여주기엔 


아이에게  혼란스럽고 아이에게 도움이되질 못할거같아 문의드립니다.


초등학교는 다니는 딸은 전아빠보는거 좋아하지 않아도 어쩔수없이 보고있고


5살 딸아이는 아빠니까  보는거겠지요


재혼시 아이들을 볼수 없게 할수 있는지요 


볼수 없도록 변경할수 있다면 


지금 받고있는 양육비도 받을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