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가 갖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이고,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912조). 따라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제2항).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면접교섭권 배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결정은 법원이 원고의 주장과 증거들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귀하가 작성하신 글을 통해 파악되는 것들로는 친부의 면접교섭권이 박탈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정확히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친부의 면접교섭권이 제한될 경우, 면접교섭권의 제한이 양육비를 중단할 만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따라서 양육비는 계속해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친부와 양부 사이에서 혼란스러워 할 것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마음이고, 이혼을 했더라도 아이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친부의 마음 또한 당연한 것입니다. 친부가 아이들에게 큰 해악을 끼치지 않는 평범한 사람이라면 서로의 입장을 잘 헤아려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가 갖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이고,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912조). 따라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제2항).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면접교섭권 배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결정은 법원이 원고의 주장과 증거들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귀하가 작성하신 글을 통해 파악되는 것들로는 친부의 면접교섭권이 박탈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정확히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친부의 면접교섭권이 제한될 경우, 면접교섭권의 제한이 양육비를 중단할 만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따라서 양육비는 계속해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친부와 양부 사이에서 혼란스러워 할 것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마음이고, 이혼을 했더라도 아이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친부의 마음 또한 당연한 것입니다. 친부가 아이들에게 큰 해악을 끼치지 않는 평범한 사람이라면 서로의 입장을 잘 헤아려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