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이혼시 자유롭게 아이를 본다하는 조건으로 양육권도 친권도 원한대로 주고
서류상엔 적어야 해서 아무렇게 적어 냈는데 이혼 후 아이를 안보여주는 것은 아니나
본다할때마다 트러블이 생기고 어쩔땐 욕설도 하고 ...그래도 혹 애 안보여줄까 두려워서 서러워도 그저 참습니다.
그런데 매번 볼때마나 난 사정하고 애아빤 인심쓰듯 그 과정들이 싫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서 본다는게 두려워서 면접교섭변경청구를 해서 볼수 있는 날을 확정받으려 합니다. 알아 보았더니 그때 제대로 정한게 아니고 보는데 방해하는 것도 있다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걸 면접교섭변경청구시 변호사를 통해 하는게 나을까요?
변호사실 사무장님께서는 굳이 변호사까지 필요없다고 하시긴 하셨지만
혹 변호사와 같이 하면 볼수 있는 날을 더 많이 아니 적어도 제가 원하는 날만큼 볼 수 있게 유리하게 말씀해 주지 않을까 싶어서
돈생각하면 사무장님 말씀대로 하는게 낫지만 괜히 저 혼자 진행했다 교섭횟수가 제가 원하는것 만큼도 안나옴 어쩌나 걱정이 되어서요?
이런 청구는 변호사와 같이 함 면접횟수를 제가 원한만큼 받을수 있는데 유리하나요? 아님 결과엔 별반 차이가 없나요?
딸아니는 5살 친권양육권 애아빠
제가 원하는 횟수
1.첫째 셋째 토요일10:00~일요일16:00
2.여름 및 겨울방학중 유치원 7일중 3일,입학 후 한달 중 7일
3.설,추석 명절 연휴시작일 1일10:00!20:00
4.외할머니,외할아버지 생신때 저녁식사 19:00~22:00(부모님께 자식은 저 하나고 이아이도 시험관으로 낳아서 앞으로도 손녀도 이애 하나입니다.)
무리한 점이 있나요? 수정 될 부분이라도 알려주세요!
이보다 더는 무리이겠죠....이는 다 허락 될까요? 도와주세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면접교섭권 행사에 관한 소는 가사비송사건으로 직권탐지주의에 의하므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되는 사실을 수집하여야 하는바, 당사자의 연령, 양육과정, 이혼과정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에 관한 변경청구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나 그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미친다면 어느 정도인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하기 곤란한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