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2년간 남편과 불륜하는것을  제가 알아채고 두사람에게 문자확인 등 의 근거를 제시하자 억지로 헤어진후에 그여잔 불륜녀 남편의 직장을 소개해준다는 이유로 제 남편이 돈을 몇차례 요구하여 받아갔다는둥 하며 내용증명을 보내왔고   불륜녀가 2,500만원 가압류신청을 하여 현재 집이 가압류중입니다. 남편은 헤어지려 들지 않자 억지로 차용증을 써주었고 그 내용증명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자 가압류를 했다는 겁니다.

아직 돈을 주지 않았고 그여잔 계속 채촉와중에 사기로 고소하려고 한답니다.

남편은 불륜도 어느정도 인정하였고, 그여자와 사업관계로 있었다고하였고 2500백만원도 헤어지자 하니까 억지로 써달라하여 써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기에 해당되는 것인지, 본인 두남녀가 즐기면서 벌려놓은 일에 저의 가정은 불안과 배신으로 치가 떨면서도 아이들 때문에 억지로 살고 있는데 이것이  사기에 해당되는지 또, 돈을 갚아야할 이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