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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근2년간 남편과 불륜하는것을 제가 알아채고 두사람에게 문자확인 등 의 근거를 제시하자 억지로 헤어진후에 그여잔 불륜녀 남편의 직장을 소개해준다는 이유로 제 남편이 돈을 몇차례 요구하여 받아갔다는둥 하며 내용증명을 보내왔고 불륜녀가 2,500만원 가압류신청을 하여 현재 집이 가압류중입니다. 남편은 헤어지려 들지 않자 억지로 차용증을 써주었고 그 내용증명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자 가압류를 했다는 겁니다.
아직 돈을 주지 않았고 그여잔 계속 채촉와중에 사기로 고소하려고 한답니다.
남편은 불륜도 어느정도 인정하였고, 그여자와 사업관계로 있었다고하였고 2500백만원도 헤어지자 하니까 억지로 써달라하여 써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기에 해당되는 것인지, 본인 두남녀가 즐기면서 벌려놓은 일에 저의 가정은 불안과 배신으로 치가 떨면서도 아이들 때문에 억지로 살고 있는데 이것이 사기에 해당되는지 또, 돈을 갚아야할 이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ㅠㅠ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가압류는 채권채무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며, 채권채무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이는 단지 청구권의 실행에 앞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수단일 뿐이므로, 가압류가 되었다 하여 채무사실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으로 보아 상대편이 주장하는 채무사실은 금전 대여로 보입니다. 실제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빌린 돈을 갚아 주어야 할 것이나,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면 법정에서 이를 주장하여 채무가 없음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민법상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기로 차용증을 썼다는 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고의에 의한 기망행위가 존재하였고, 상대의 기망으로 인해 남편이 착오에 빠졌으며, 그 착오로 인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사실과 각 단계에 인과관계가 존재함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기망의 사실이 없다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사실은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차용증은 불륜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것일 뿐 실제 금원이 오간 일이 없으므로 이 사실을 증거로서 입증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청구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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