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사업관련으로 각종 빚을 져대서 결국 경매에 이르게 되었고 1차 유찰 되었는데 배우자가 경매에 참석할 경우 우선 낙찰 권리가 있을까요?

남편이 다 알아서 한다더니 경매받을 돈도 못만들고, 당장 이틀 뒤에 경매 이뤄질것이고 낙찰이 되버리면 돈이 하나도 없어 갈곳도 없습니다.

아이들과 살 방법은 없는건가요??ㅠㅠ

또 낙찰이 되버린 후에 남편 의 빚은 어떻게 되는건가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