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상담을 하려고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윗층에서 인테리어 공사 도중 건물 일부가 붕괴되어


저희 살림살이 일부가 파손되었습니다.


가해자분께 협의를 하려고 방문을 드렸더니 저는 건물 소유주가 아니라서 협의를 할 수가 없고


건물 소유주인 저희 아버님을 찾고 있습니다.


글을 적고 있는 전 소유주인 아버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 대신 협의를 할 수 없는 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