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다시한번 또 답답한 마음에. 또 여기를 찿게 됩니다. 여전에도. 온라인으로 상담한적이. 잇습니다 지금도. 하나도 해결된것업이 첨 그자리에서. 제속만 킁킁. ᆢ또 궁금한것이 잇어. 여쭈어 봅니다. 제이름으로 사업자를. 내서. 나몰래. 횡령을해서 저또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적이. 잇습니다. 남편이. 바람난거 안뒤에. 세무소에서.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연락이. 온것입니다. 늘 외도한것 때문에. 싸우고.끝까지. 자기 잘낫다하는 사람이. 그문제에서. 전. 이름만 빌려준거지 사업은. 어찌햇는지. 어찌돌아갓는지. 전혀 모름니다. 애들만. 키우는 엄마 엿거든요. 남편은 부산에서. 사업. 전 서울에서 두딸을 키우고 이리산지 거이. 십년 믿음하나로. 산 전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사업자도. 잇엇는데. 그것도. 제가. 햇다고.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구속이 된다고. 자기 사업자도 잇고. 저도 미친년이지요. 부산 세무소 내려가서 진술하는데. 네라고 도장을. 찍엇습니다. 그리한놈두. 애들 아빠라고. 세무소. 사람들도. 참 그리 말하더군요. 내가 도장이랑. 주민등록증 직접줫지. 남편이. 훔처가지 않앗지. 않냐. 그러니. 죄는 당연히. 내가. 받는다고 ㅠ.서울와서도. 곰곰히. 생각해도. 이건 아닌듯 사는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더라구요. 솔직얘기하고 거짓진술은. 처벌 달게 받겟다햇습니다. 남편은. 유치장 간다 협박하고. 전 더이상. 사람같이 않은 새끼한테. 히롱당하고 싶지도. 두애들 델고도. 살아야하고 전 짐 애들이랑. 오백에 삼십오. 월세. 지하방에. 살고. 잇습니다 그오백이라도. 차업들어 올까봐 주소는. 시댁으로 해놓고 이집. 계약은 제이름으로 해서 여긴 애들아빠랑. 애들이되잇고 큰딸이 할머니네가서 저에게온 우편물을. 한아름. 가지고 왓는데. 산재보험 의료보험. 미납 압류 통지서. 내가 병원가서 의료보험 해택본거. 다시 반납. 과관두 아니고 전 보험혜택두. 못받는건지. 금액도. 내가 값기에는. 사업을하면서 친정집에서. 돈을 좀 빌려썻는데 그돈이라도 해줘라하면 나보고해줘라하구.오히려 더큰소리. 저우편물에 대해서두. 문자보냇지요. 알아본다. 며칠지나두. 답두 업고 문자에. 답도업고 산림만하던. 저보구. 값으라면 바람은 지놈이피고 안말안하고. 걍 이러구 잇으니 난 이런년이가보구나. 어디 사는지. 어디서 사업을 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큰딸이 왕따 선생님이 이혼한 부모 바라보는. 시선은. 다르다고 그러기에. 참고 잇습니다 전 은행권도. 제이름으로. 통장하나도. 만들지. 못합니다. 증거 업다고 배짱부리는. 저놈두 잡고싶지두 않고. 제가 해줄건 해주고. 둘이 잘살라햇습니다. 근데. 나두 썼으니 나보고 값으라네요 사람이. 이리 바낄수도 잇네요. 제 서두. 없는. 사유가 경찰서가서. 고소해도 되는건인지. 알고싶어서요. 진자. 멀ㅇㅓ찌해주고. 싶은데. 답좀주세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남편이 귀하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귀하의 동의가 있었다면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발생시킨 채무에 대하여 귀하에게도 변제의 책임이 있습니다. 귀하가 남편이 발생시킨 채무를 변제했을 경우, 남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남편을 형사상으로 고소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많이 지치신 상태로 보입니다. 남편의 행동으로 많이 억울하고, 힘드시겠지만 일단 남편을 고소하는 것보다 앞으로 부부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신중히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