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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계약 만료전에 월세방을 빼게되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는 구해졌구요 10월8일 오전중으로 방을 비워달라고 부동산에서 그러더군요 근데 월세 어떡하냐니까 8일치까지 내야한다는데 ㅡㅡ 저는 오전중에 방빼고 새로운 세입자가 그날 들어오는데도 제가 그날치 월세까지 내야하는겁니까??? 새로운세입자가 계약은 이미 다 한것같구요 만원이라도 저는 아직 이돈도 부담될 나이인데 오전중 빼고 그날 새 세입자가 이사를 들어와도 제가 8일것까지 총 팔만원을 내야합니까???계약만료전이사라 복비는 저더러 내라해서 그건 알았다고 하고 11만 오천원 전액 내기로했믄데 세입자는 부동산측에서 구해줬습니다 복비도 제가 전액 다 지불하나요?? 그럼 그 세입자들은 복비를 안내는게 법적으로 맞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즉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계약기간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여러 사정상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다면 계약기간의 만료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임대인측에서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를 하되 복비를 귀하가 부담하는 것을 합의의 조건으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 임차인의 사정에 따른 해제에 있어 합의조건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 해제를 요구하는 측에서 복비 등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상례로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 뒤 그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받으면서 동시에 귀하로부터도 차임을 받을 경우 이는 부당이득으로서 위법이 됩니다. 그러므로 상담주신 사안에서, 8일의 차임을 새로운 세입자가 낼 경우 귀하에게서 해당일의 차임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입자가 9일부터 차임을 낸다고 약정한 경우 귀하는 8일까지의 차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는 귀하가 언제 퇴거하는지와는 무관한, 임대차계약 내용 자체에 따른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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