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차계약 당시 건물 재건축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다면 이에 의거하여 보상을 청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건물의 노후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재건축인 경우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렵겠으나 그와 같은 경우가 아닌 때엔 손실의 보상을 청구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응하지 않는 경우 민사조정 등의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2. 건물주가 계약 지속의 의지가 없어서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월세를 받을 수 없겠으나, 상담주신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합의에 의한 해제이므로 보상비용 등을 따로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3. 권리금은 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임차인 간에 주고받은 금원이며 임대인이나 건물주와는 법적 권리관계가 성립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임대차계약 당시 건물 재건축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다면 이에 의거하여 보상을 청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건물의 노후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재건축인 경우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렵겠으나 그와 같은 경우가 아닌 때엔 손실의 보상을 청구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응하지 않는 경우 민사조정 등의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2. 건물주가 계약 지속의 의지가 없어서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월세를 받을 수 없겠으나, 상담주신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합의에 의한 해제이므로 보상비용 등을 따로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3. 권리금은 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임차인 간에 주고받은 금원이며 임대인이나 건물주와는 법적 권리관계가 성립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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