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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보증금 관련 문의드려요.
매형과 같이 편의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점장으로 일하면서 월급은 250만원을 받기로하고 보증금 1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2년 넘게 일하면서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이번년 6월엔 편의점을 넘겨 받기로 하고 편의점 정산금통장을 받고 6월과 7월 2달간 관리했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매형은 본인이름으로 세금을 내니 50만원씩 달라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동안 못받은 월급 정산을 해달라고 하였고 몇차례 말했지만 누나와 얘기해보겠다는 말만 되풀이해서
7월 편의점 정산금에 세금환급금 200만원정도가 더 입금이 된다고하여 그럼 7월에 줄 50만원과 환급금200만원 총 250만원으로 월급을 정산하자고 전하고 그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못받은 돈은 398만원입니다.
하지만 본인들 돈을 주지않았다면서 나가라고 본인들이 하겠다는 말과 다른 사람구했으니 나가라는 말을 듣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와 제 와이프가 8월13일까지 일한 임금도 아직 받지 못하였는데 이유는 7월에 들어온 정산금을 다가져갔으니 2달치 월급 받은거아니냐면서 왜줘야하냐고 그러더군요.
그리고 보증금도 나눠서라도 빼달라고 했지만 안준다고 그러더군요.
제가 일을 그만둔것이니 줄 수 없다는군요.
보증금과 못받은 나머지 임금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편의점 운영 계약시 운영기간을 정하고 보증금을 계약에 대한 위약금으로 한다고 미리 약정하지 않은 이상, 보증금은 위약금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누구의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었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은 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체불 임금은 당연히 지급하지 않은 쪽의 채무로 남게 됩니다.
귀하의 매형은 가게를 단독으로 운영하여 위 보증금 및 체불임금채무를 함께 인수하였다고 보이므로 해당 채무를 모두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귀하는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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