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혼을하고 현재살고있는부인과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5년째 살고있습니다.저한테는 2남2녀 자식있고 장남과장녀는 결혼을했고요.

나머지 자녀는 합의이혼시 전 부인이 결혼까지 시키는 조건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현재 살고있는 부인도 수입이있어 맞벌이를 하고있으며 재산은 얼마 안되지만 저이름으로(통장포함) 다 되어있습니다. 처음시작할때는 서로 빈손으로 시작했는데 몇년 살면서 아파트도 사고

답보대출은 있지만 조금 생활의 여유가있으니까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저가 혹시라도 불의의 사고라도 당하면 혼인신고도 않되어있어 모든재산이 자식들에게 상속되고 집사람은 아무런 재산건 행사도 못하게 될까봐 걱정이 되어서 이글을 올립니다. 이럴 경우 사전에 모든재산을 집사람앞으로 해주는 법적인 방법이 없으신지요 있다면 어떤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집사람은 자기 개인통장을 개설 할수없습니다)    참고 다만 불의의 사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