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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혼을하고 현재살고있는부인과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5년째 살고있습니다.저한테는 2남2녀 자식있고 장남과장녀는 결혼을했고요.
나머지 자녀는 합의이혼시 전 부인이 결혼까지 시키는 조건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현재 살고있는 부인도 수입이있어 맞벌이를 하고있으며 재산은 얼마 안되지만 저이름으로(통장포함) 다 되어있습니다. 처음시작할때는 서로 빈손으로 시작했는데 몇년 살면서 아파트도 사고
답보대출은 있지만 조금 생활의 여유가있으니까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저가 혹시라도 불의의 사고라도 당하면 혼인신고도 않되어있어 모든재산이 자식들에게 상속되고 집사람은 아무런 재산건 행사도 못하게 될까봐 걱정이 되어서 이글을 올립니다. 이럴 경우 사전에 모든재산을 집사람앞으로 해주는 법적인 방법이 없으신지요 있다면 어떤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집사람은 자기 개인통장을 개설 할수없습니다) 참고 다만 불의의 사고시
답변드립니다.
현재 사실혼 관계인 부인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고 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상속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질문자께서 갑자기 사망하시면 사실혼관계인 배우자에게는 재산에 관한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재산에 관하여 생전에 증여계약을 하시고 등기를 이전해주시거나, 또는 사망시 증여하도록 유증을 하시는 방법 또는 유언을 통하여 부인과 자식에게 각 재산의 상속에 관하여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언의 경우는 자필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등이 있습니다. (민법 제 1065조) 유언을 하실 경우에는 공증인 사무실에 찾아가 증인2명의 입회하에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에 의한 필기 및 낭독절차를 거쳐서 정확함을 승인한후 기명날인절차를 거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또는 자필증서를 작성후 공증사무실에 찾아가셔서 기명날인 및 공증절차를 거치시면 이후 법적인 효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안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재산을 사실혼 관계인 집사람앞으로 하는 경우 이후 사망후 자녀들과 유류분반환청구 등 분쟁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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