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12월달에 월세로 1년계약을 하려했는데 집주인이 원래 2년을 계약을 해야한다고 해서 했습니다. 그대신 아무떼나 나가도 된다고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물이 세서 곰팡이가 생겨서 더이상 살기는 찝찝했기때문에 다른집을 알아보고 집을 다음달까지 빼겠다고 했더니 보증금을 받으려면 지금 이집에 살수있는 세입자를 들여야지 보증금을 빼준다고 해서 그냥 보증금을 다음에 받고 일단 이사부터 가려고 했는데 안살아도 이집에 살사람을 구할때까지는 월세까지 꼬박꼬박 내야한다고 합니다. 어떡해야하나요?
사안의 내용은 안타까우나, 전세계약기간이 2012년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로 되어있으면, 일단 임대차 계약기간중에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단 집주인이 아무때나 나가도 된다고 하셨다는데, 그것이 사정이 변경될 경우 해지가능하다는 해지권 특약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임차인을 본인이 구해놓고 나가면 된다는 식의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간내 해지에 대해 다른 특약이 없으시면 결국은 기간내에는 계약 해지가 어렵습니다.
집에 물이 새는 상황과 관련하여, 이러한 임대차목적물의 하자가 임대차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운 정도이면 계약목적 달성이 어렵다는 사유로 해지가 가능할 것이나, 그 정도에 이르는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 단순히 약간의 누수로 인한 곰팡이 발생 정도라면 집주인에게 목적물의 수리를 청구하거나, 본인이 수리후 비용청구 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부분 기간중 해지는 주인과 협의하여 새로운 전세 세입자를 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나, 주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기간만료전까지 보증금을 미리 받을 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인과 협의를 하시는 수밖에 없고, 그 외 다른 방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직접 본원에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주인과 협의가 잘 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사안의 내용은 안타까우나, 전세계약기간이 2012년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로 되어있으면, 일단 임대차 계약기간중에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단 집주인이 아무때나 나가도 된다고 하셨다는데, 그것이 사정이 변경될 경우 해지가능하다는 해지권 특약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임차인을 본인이 구해놓고 나가면 된다는 식의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간내 해지에 대해 다른 특약이 없으시면 결국은 기간내에는 계약 해지가 어렵습니다.
집에 물이 새는 상황과 관련하여, 이러한 임대차목적물의 하자가 임대차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운 정도이면 계약목적 달성이 어렵다는 사유로 해지가 가능할 것이나, 그 정도에 이르는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 단순히 약간의 누수로 인한 곰팡이 발생 정도라면 집주인에게 목적물의 수리를 청구하거나, 본인이 수리후 비용청구 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부분 기간중 해지는 주인과 협의하여 새로운 전세 세입자를 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나, 주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기간만료전까지 보증금을 미리 받을 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인과 협의를 하시는 수밖에 없고, 그 외 다른 방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직접 본원에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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