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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수고하십니다.. 저가 제장년에~ 결혼준비과정에 대출하고 카드를 좀 써거든여~ 그 과장에서 여자친구아버님이 쓰러지는바람에~
결혼할수없는 상황이 됐읍니다.. 여자친구 아버님은 현 실물인간이 돼버렸어여~ 결혼은 파산됐고여..그래서 지금대출과 카드값이 전
부 저가 부담하게 됐읍니다. 현제 대출 2군데중에 한군데는 해결했고요~ 지금은 대출한군에 3월이면 다 끝납니다. 문제는 지금 그와중
에 저가 장년 11월에 직장을 실직을해서.. 카드 3개가 연체읍니다~ 무척 지금힘듭니다.. 카드사 한곳은 지금 분활처리하게
조치가 돼고여~ 나머지 두개카드사는 중에 한곳 카드사에서~ 연체가 3개월다돼간다고하면서 전화가 계속오거든여...법적조치로 조만간
압류가 진행이됀다고여.. 저가 전화를한두번받아서 ~ 저에대한 애기를하고 분할로 할수없냐구하니까~ 그렇게는 안돼다고 하더라고여..
저가 70대 노부모를 모시고 혼자벌어서 생활을하는돼여..이달 말까줘~ 취업대기해야하는형편이거든여.. 아는동생이 소개해준회사
8월말까줘 대기중입니다.. 카드사에서 이렇게 82압류권행사를 하겠다는데.. 저는 도저희 무서워서.. 요즘 잠도 잘 못자고있어여..압류가
82이 진행이돼는가.. 물어보고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렸읍니다..
답변드립니다.
일단 카드를 쓰신 채무금액이 얼마정도 되시는지 모르겠으나, 카드연체가 일정기간 계속되어 카드회사 내부규정에 따라서 압류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은 카드회사가 가압류 등을 진행후 법원에 승소판결을 받아 압류, 집행절차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본인명의로 된 재산에만 압류하는 것이 원칙인데, 본인명의로 재산이 있으신가요? 대부분 재산가액이 큰 부동산 등에 먼저 압류가 들어가게 되는데, 현재 부동산 등이 본인명의로 된 것이 없다면 본인 소유 통장 등에 압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타깝습니다만 조만간 취업을 하시게 되면 갚을 수 있음을 어필하시고 협의를 하시거나, 또는 채무금액이 지나치게 거액인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 등을 진행하시는 방법을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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