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음.. 작년 4월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독촉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휴대폰 요금 미납 강제 추징 통보서라고 하더군요.
작년 5월부터 최근까지의 요금에 연체금까지 포함되어 돈을 내라고 합니다.
근처 대리점에 가서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내며 해지를 하려 했더니
그래도 요금은 내야 된다고 하시더군요..
이 경우 요금을 내고 해지를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그대로 놔둬도 되는지요..
답변드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빚도 상속이 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명의의 핸드폰연체료이면 요금을 내시고 해지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연체료를 물릴 것입니다.
좋은 해결을 바랍니다.
답변드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빚도 상속이 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명의의 핸드폰연체료이면 요금을 내시고 해지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연체료를 물릴 것입니다.
좋은 해결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