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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5월30일 본건물 2층에 전세금1천만원과 월세금66만원에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전세계약기간 만료전에 주인이 건물주인이바뀌었다며 2012년3월1일부로리모델링공사를할것이라며 건물을비워달라고
통보문을 보내왔습니다.
그에 응하려고 이사비를 달라고하였드니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서는 본건물 1층세입자가 비워주지않는다고 계약만료일인
2012년5월30일까지 있을려면 있고 나갈려면 나가라고 합니다 저희는 2012년2월1일자로 영업도 못하고 막대한 손해를 보았는데
지금와서는 마음대로 하라고하고 있습니다 영업손실 손해배상청구를 할수가 있는지요?할수있으면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올려주신 질문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귀하가 말하시는 건물이 상가건물이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대차계약 기간 1년까지는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통고를 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란 귀하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 등을 말합니다. 그러한 사유가 없는데도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명도 요구를 하였다면 응하실 이유는 없으나, 귀하가 그에 응하여 해지의 합의를 하셨다면 임대차계약은 해지를 약정한 시기에 종료됩니다. 이사비에 대해서는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해지하기로 합의하신 후 이사비를 주지 않아서 현재까지 그 건물에 계시는데 영업만을 하지 못하고 계신 경우이신가요? 차임은 그 이후로도 계속 지급하셨나요?
3. 임대차 계약을 임대인의 사유로 해지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로 영업을 하지 못한 손해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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