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5월30일 본건물 2층에 전세금1천만원과 월세금66만원에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전세계약기간 만료전에 주인이 건물주인이바뀌었다며 2012년3월1일부로리모델링공사를할것이라며 건물을비워달라고

 통보문을 보내왔습니다.

그에 응하려고 이사비를 달라고하였드니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서는 본건물 1층세입자가 비워주지않는다고 계약만료일인

2012년5월30일까지 있을려면 있고 나갈려면 나가라고 합니다 저희는 2012년2월1일자로 영업도 못하고 막대한 손해를 보았는데

지금와서는 마음대로 하라고하고 있습니다 영업손실 손해배상청구를 할수가 있는지요?할수있으면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