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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혼집 전세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불안해서 문의 드립니다.
- 현재 상황
1. 집주인은 지방에 계시는 할머니라 아들분과 계약을 진행을 하였으며 위임장이 없는 상태에서 가족관계 증명서와 아들분 신분증 확인하여 모자 관계임을 확인 하였습니다.
2. 계약서 이름및 도장은 집주인 할머니 성함과 막도장으로 계약을 진행 하였습니다.
3. 위임장,인감증명서,할머니신분증사본,아들분 신분증 사본을 잔금 치르기 전까지 받기로 하였으나 3명이 나눠가진 계약서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기록 하지 못한채 별도의 계약서에 적어 놓았습니다.
4. 근저당이 2400만원 정도 있으며 잔금 치르는날 부동산에서 아는 법무사를 불러 말소 시켜준다고 하였습니다.
- 문의 사항
1. 위와같은 상황에서 잔금 치르는 날까지 위임장,인감증명서 등이 구비 되지 않을경우 잔금 치르지 않을 생각인데 제가 낸 계약금을 날리게
되는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이럴경우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2.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해서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려 합니다. 집주인 동의를 얻기 위해 할머니께서 동의를 해야 하는것으로 아고 있는데요
이럴경우 위임장이 없이도 아들분께 부동산에 대한 권한을 위임했다고 볼수 있는건가요?
3. 부동산 아저씨가 살짝 신뢰가 가지 않아서 그런데 근저당을 가장 안전하게 말소 시키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1. 계약해지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
잔금지급기일에 채권자가 의무의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 채권자지체가 성립합니다. 판례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이행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서 채권자지체를 일으키고 있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채무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상회복으로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잔금지급기일에 단순히 인감과 위임장을 준비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채무이행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것인지 의문이므로, 보내주신 사안만으로 곧바로 계약해제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2. 위임장 없이 대리계약이 가능한지의 문제
위임장은 대리권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것일 뿐 대리계약의 필수 서류는 아닙니다. 위임장이 없이도 대리 계약을 할 수는 있으나 대리권이 없을 경우 무권대리가 되어 대리인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자식이 어머니를 대신하여 등기필증 등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할 경우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활한 계약을 위하여 은행 쪽에서는 위임장의 제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집주인의 양해를 구하고 위임장을 구비하여 계약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여겨집니다.
3. 근저당권의 말소
통상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실제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는지 불안하다면 말소 이후 대법원사이트에 들어가 등기부열람을 해 보면 말소되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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