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신혼집 전세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불안해서 문의 드립니다.


 - 현재 상황


1. 집주인은 지방에 계시는 할머니라 아들분과 계약을 진행을 하였으며 위임장이 없는 상태에서 가족관계 증명서와 아들분 신분증 확인하여 모자 관계임을 확인 하였습니다.

2. 계약서 이름및 도장은 집주인 할머니 성함과 막도장으로 계약을 진행 하였습니다.
3. 위임장,인감증명서,할머니신분증사본,아들분 신분증 사본을 잔금 치르기 전까지 받기로 하였으나 3명이 나눠가진 계약서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기록 하지 못한채 별도의 계약서에 적어 놓았습니다.
4. 근저당이 2400만원 정도 있으며 잔금 치르는날 부동산에서 아는 법무사를 불러 말소 시켜준다고 하였습니다. 


- 문의 사항


1. 위와같은 상황에서 잔금 치르는 날까지 위임장,인감증명서 등이 구비 되지 않을경우 잔금 치르지 않을 생각인데 제가 낸 계약금을 날리게

    되는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이럴경우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2.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해서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려 합니다. 집주인 동의를 얻기 위해 할머니께서 동의를 해야 하는것으로 아고 있는데요

    이럴경우 위임장이 없이도 아들분께 부동산에 대한 권한을 위임했다고 볼수 있는건가요?


3. 부동산 아저씨가 살짝 신뢰가 가지 않아서 그런데 근저당을 가장 안전하게 말소 시키는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