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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에 결혼해서 2011년 5월에 제가 집을 나왔습니다.
슬하에 딸 둘이 있구요 9살 5살 입니다
같이 사는동안 성격차이와 금전적인문제로 다툼이 있었구요
남편읜 월급통장을 저한테 주었는데 항상 기본적으로 나가는 공과금을 빼면 40만원 정도가
남는데 그돈을 생활비라고 주고 이돈으로 부족하다고 하면 그럼 생활비모자라는 건 저보고
내라고 했습니다. 제가 조그만 자영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집을나오게 된 계기가 항상 남편은 저랑 의논하지 않고 큰돈을 그냥 자기돈이니 자기가 쓰는것은 상관하지 말라는 식이었습니다. 한번은 3000만원에 가량의 오토바이를 구입해서 타다가 판적이 있느데요 그것도 저 한테 의논한번하지 않구요 그리고는 혼자 온갖 부수적인 용품들을 사면서 여가를 즐겼죠 제가 한번만 더 이런식으로 오토바이 사면 이혼하겠다고
했는데 남편은 몇달뒤 이번엔 좀더 비싼 오토바이를 사서 타고 다니더군요
전 그걸 알고는 큰애를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뒤로 전 큰애랑 같이 살다가 작년 7월경에 작은애도 같이 데리고 있습니다.
아직 까지 얘들 양육비는 한번만 받은적 없구요
그리고 제 명의로 아파트가 하나있는데 2010년에 구입했습니다
거진 남편돈으로 구입했는데 이혼소송하면 아마 남편이 소유권을 주장할것입니다.
저는 그냥 모두 줘야하나요?
그리고 애들 양육비는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결혼해서 사느동안 저한테 들어가는 모든돈은 제가 벌어서 썻구요
애들 밑에 들어가는것도 같이 사는동안 큰돈은 남편이 내고 적은것들은 제가 냈구요
애들앞에 들어가는 보험료도 제가 거진내고 있구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공유추정이 되는 재산의 형성에 있어 부부 각각의 기여도를 참작하게 됩니다. 주부로서 가사일과 양육을 도맡아 하신 경우에는 이러한 점이 재산의 유지에 기여했다고 보아 일정 부분 참작될 수 있으므로, 남편 분의 돈으로 구입했다고 하여 아파트를 무조건 돌려주어야 한다고 보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어야 하는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주로 상대방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육비는 각 가정의 경제수준, 자녀 양육의 상황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지만, 전반적으로 양육비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 표(서울가정법원 제공)를 저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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