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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에 살고있는 정민우 입니다
다름아니라 저는 2009년에 12월30일에 인터넷을 가입을 한적이 없는데
2014년8월1일에 법적절차 진행예고 통보서가 날라 왔어요 참 어이없는 경우가 있나요
5년이나 지나서요 그래서 나이스 신용정보 회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담당자분에게 저는 인터넷을 가입을 한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담당분께서 2009년에12월30일 인터넷을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을 어느주소에 설치를 하였느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참고로 그당시에 성동구 성수2가 309~148 8층 옥탑방에 기숙사 생활 했고요 주민등록등본 작은 집 성동구 행당동에 전입 신고가 됐어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은 엉뚱한 주소에 설치가 됏어서요 그래서 저는 미납금을 줄수가 없다고 하니까 담당자 분께서는 저에게 에스케이 브로드밴드(주)회사 고객센터에 연락을 하라고 연락처를 주고서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센터 상담 직원이 이렇게 예기를 하더라구요 고객께서는 인터넷과 휴대폰 통합 할인 상품에 가입하였습니다 하고 말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휴대폰 번호를 알려 달라고 했더니 알려 줄수가 없다고 말하는데 전 왜 안돼냐고 하고 냐가 휴대폰을 가입을 했으면 알 권리가 있는냐고 했더니 그래도 알려 줄수가 없다고 대답만하고 법이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참 저는 어이없습니다 명의 도용도 당하고 사기를 당해서 억울한 심정을 어찌하나요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저의 연락처 는 010 8689 4728 연락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최근 휴대폰 명의 도용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귀하여 경우도 누군가에 의한 명의 도용의 피해를 입으신 것 같습니다. 2009.12.30.경 혹시 신분증이나 휴대폰을 빌려준 적이 없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적 절차가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휴대폰 가입번호, 인터넷 설치 주소, 가입시 작성한 서류 등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법적 절차 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간편하므로 통신민원조정센터(www.msafer.or.kr)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고해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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