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있는 생일과 호적상의 생일이 틀리다는 것이 실제 출생일과 가족관계등록부에 나오는 출생일이 다르다는 말씀인가요? 실제의 출생일을 증명 하실수 있다면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허가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이란 등록부에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내용이 기재되었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 또는 등록부에 기록된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내용을 수정하고자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제1항)
귀하는 정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에 해당하므로 관할 가정법원에 정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알고 있는 생일과 호적상의 생일이 틀리다는 것이 실제 출생일과 가족관계등록부에 나오는 출생일이 다르다는 말씀인가요? 실제의 출생일을 증명 하실수 있다면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허가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이란 등록부에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내용이 기재되었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 또는 등록부에 기록된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내용을 수정하고자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제1항)
귀하는 정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에 해당하므로 관할 가정법원에 정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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