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이번에 치킨프렌차이즈를 하게된 점주xxx입니다.\
저는 6/19일날 인테리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인테리어 사장은 공사기간은 늦어도 7월20일까지 된다고 하셨으며
따로 계약서상에 공사완료일을 작성하지는 않고 공사비 7천만원중 계약금 4000원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공사도중 전기증설과 소방시설에 관련된것때문에 20일정도 공사를 하지못했고
야간작업을 하여 빨리공사를 마무리 짓게 해준다며 중도금 2500만원을 요구하여 총 6500만원을 지불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야간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사는 아직까지도 끝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기때문에 현재 월세520만원을 2번이나 제가 낸 상태입니다.
인테리어 사장은 공사가 지연된점에 대해 200만원만 책임지겠다고 말하더군요.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영업을 하지못한기간과 월세문제쪽으로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약속한 공사완공일을 지키지 않아서 귀하께서 추가로 입으신 손해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연으로 인한 휴업손해나 추가적 월세부담이 이러한 손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완공일이 지연된 이유 중에서 전기증설과 소방시설에 관한 것은 상호 책임 없는 사유일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공사지연이 상대방 책임임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또한 애초에 공사완공일은 계약으로 명시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했다면 그 입증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녹음녹취나 내용증명을 따로 보내신 것은 없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