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치킨프렌차이즈를 하게된 점주xxx입니다.\

저는 6/19일날 인테리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인테리어 사장은 공사기간은 늦어도 7월20일까지 된다고 하셨으며

따로 계약서상에 공사완료일을 작성하지는 않고 공사비 7천만원중 계약금 4000원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공사도중 전기증설과 소방시설에 관련된것때문에 20일정도 공사를 하지못했고 

야간작업을 하여 빨리공사를 마무리 짓게 해준다며 중도금 2500만원을 요구하여 총 6500만원을 지불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야간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사는 아직까지도 끝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기때문에 현재 월세520만원을 2번이나 제가 낸 상태입니다.

인테리어 사장은 공사가 지연된점에 대해 200만원만 책임지겠다고 말하더군요.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영업을 하지못한기간과 월세문제쪽으로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