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에 대하여 우리 민법은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고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친권의 효력으로서 ‘자는 친권자의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등의 규정을 두어 친권자의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거소지정권, 징계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913조, 제914조, 제915조 참고).
따라서 귀하가 성인이 되어 친권의 효력이 상실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독립적인 판단 하에 본인의 거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강제로 귀하를 구인하시는 경우 형사적 절차로서 공권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은 있으나,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에 맞게 최대한 협의로 해결해 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친권에 대하여 우리 민법은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고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친권의 효력으로서 ‘자는 친권자의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등의 규정을 두어 친권자의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거소지정권, 징계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913조, 제914조, 제915조 참고).
따라서 귀하가 성인이 되어 친권의 효력이 상실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독립적인 판단 하에 본인의 거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강제로 귀하를 구인하시는 경우 형사적 절차로서 공권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은 있으나,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에 맞게 최대한 협의로 해결해 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