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 불복 항소중인데 1심때 항소금액 3000천만원에서 2심때 15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랬더니 피고측도 항소해서 쌍방항소가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1500만원에서만 소송이되는지?아님 3000만원에 대해 되는지요?

 

그리고 항소사건번호가 나왔으면 시작이 되는것을 의미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