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남편과3월에이혼서류 정리후 7월말에 아가를 낳게 되었습니다. 물론 전남편의 아이가 아니고요.. 지금의 부와도 아직 혼인신고가 되어있지않고.. 아기를 저한테 올리고 싶어요.. 알아보니.. 300일이 지나지 않아서 전남편의 호적에 올리다음 소송을 걸어서 말소시킨다음 다시 제앞으로 올려야된다고 들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물어보니.. 맡기면 편하긴한데.. 수임료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서류를 직접 제가 준비해서 할수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고싶어요.. 유전자검사를 해야되는것도 알고있습니다.

소송을 하려면 어떤서류가 필요한지 그서류를 가지고 법원에가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서류접수하고나서 법원에 얼마나 왔다갔다해야 하는지 알고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