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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저는 전남편과3월에이혼서류 정리후 7월말에 아가를 낳게 되었습니다. 물론 전남편의 아이가 아니고요.. 지금의 부와도 아직 혼인신고가 되어있지않고.. 아기를 저한테 올리고 싶어요.. 알아보니.. 300일이 지나지 않아서 전남편의 호적에 올리다음 소송을 걸어서 말소시킨다음 다시 제앞으로 올려야된다고 들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물어보니.. 맡기면 편하긴한데.. 수임료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서류를 직접 제가 준비해서 할수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고싶어요.. 유전자검사를 해야되는것도 알고있습니다.
소송을 하려면 어떤서류가 필요한지 그서류를 가지고 법원에가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서류접수하고나서 법원에 얼마나 왔다갔다해야 하는지 알고싶어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스스로 서류를 준비하셔서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① 친생자 관게 부존재 확인의 소의 소장, ② 기본증명서(원, 피고 각 1통), ③ 가족관계증명서(원, 피고 각 1통), ④ 주민등록표등(초)본(원, 피고 각 1통), ⑤ 혼인관계증명서(원, 피고 각 1통)입니다. 귀하의 상황와 청구하고자 하는 바를 자세히 적은 소장을 작성하셔서 ②에서 ⑤까지의 서류들을 첨부하시고 가정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유전자검사는 필수적이며, 서류접수 후 상황은 각각의 사례에 따라 달라지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답해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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