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학원 운전기사에게 3학년 초등학생 두명이 폭행을 당했어요. 사건의 발달은 운전기사의 휴대폰에 야한사진이 있는것을 우연히 아이들이 알게 되었고 변태아저씨라고 놀리고 비정거린것에 격분한 기사가 한아이는 손으로 뺨을 때리고 넘어트려 발로 얼굴을 때리고 한 한아이는 뺨만 몆차례 때렸습니다. 현재 경찰에 정식접수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어학원에서의 책임정도가 궁금합니다. 학원에서는 보험으로 병원치료비정도만 해준다고 합니다. 학원의 중재로 합의를 시도했는데 운전기사의 가정형평상 합의금 30만원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이때 학원에서의 책임은 치료비 정도로 책임이 없나요? 학원통학길에 벌어진 일입니다. 만약 책임이 있다면 교육부에 신고도 가능한가요? 그럼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