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본인 명이로 아파트를 부동산업체를 통해 구입하시고 부동산중계인이 월세를 송금 하여 주기로 하고 미국에 오셨습니다. 몇년후 부동산중계인이 저희와 상의도 없이 월세를 전세 로 변경하고 전세 보증금을 착복 하였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내용을 확인후  제 와이프가 한국에 가서 부동산중계인을 만나 임차인을 빠른 시일 안에 내보내면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덮어 주겠다고 하니 전세 계약이 2013년11월 까지라 하여 기다려 주었으나 지금까지도 집을 비우지 않고 있어 이제는 법적으로 해결 할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상담을 드립니다. 어머니는 너무 연세가 많으셔서 한국에 가실수가 없어 아들인 제가 가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 체류 할수있는 날짜가 2주 정도 이어서 미리 준비를 해야하는 것이 무엇인지, 미국에의한영화중독자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중계인에게 전세계약서를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연락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