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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아빠가 6/7 돌아가셨습니다
엄마랑은 이혼 하셨구요
자식은 딸하나 아들 하나에요
남기신 재산을 보나
산와머니600 병원비 250의 빚이 남아있는 상황이었고
아빠의 집 보증금1000으로 산와머니 빚 갚고 장례비 병원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병원비는 아직 내지 않았는데 상속포기를 하려니 일이 복잡하더라구요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병원비를 변제해야 하는 건가요?
병원비 싸인은 아빠 혼자 ㅎㅏ셨구요 3년전에 채납한거라 돌아가시기 얼마전에 법원에서 납입하란
독촉장이 날아왔어요 소송을 걸겠다는 경고인거같아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미 남기신 돈은 아빠앞으로 다 사용했는데도 병원비를 갚아야 하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버지의 사망 후 상속재산인 보증금 천만원으로 산와머니에 대한 빚을 갚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가 있기 전에 상속인이 채권자의 청구에 응하여 처분행위를 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됩니다(민법 제1026조 제1호).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산와머니에 대한 변제를 하여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단순승인으로 의제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하는 단순승인을 한 것이 되고, 피상속인(아버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에 대하여 상속의 의사표시를 한 셈이 됩니다.
여기서 소극재산이란 쉽게 말해 빚이므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아버지)의 빚을 갚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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