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6/7 돌아가셨습니다

엄마랑은 이혼 하셨구요

자식은 딸하나 아들 하나에요


남기신 재산을 보나

산와머니600 병원비 250의 빚이 남아있는 상황이었고

아빠의 집 보증금1000으로 산와머니 빚 갚고 장례비 병원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병원비는 아직 내지 않았는데 상속포기를 하려니 일이 복잡하더라구요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병원비를 변제해야 하는 건가요?


병원비 싸인은 아빠 혼자 ㅎㅏ셨구요 3년전에 채납한거라 돌아가시기 얼마전에 법원에서 납입하란

독촉장이 날아왔어요 소송을 걸겠다는 경고인거같아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미 남기신 돈은 아빠앞으로 다 사용했는데도 병원비를 갚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