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를 형사고발도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세입자는 원하면 재계약도 관계 없으나 일단 중개업자가 보증금을 해결하지 않으므로 형사고발을 생각해보았습니다.

만약 형사고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임장은 목적을 무엇으로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