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를 형사고발도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세입자는 원하면 재계약도 관계 없으나 일단 중개업자가 보증금을 해결하지 않으므로 형사고발을 생각해보았습니다.
만약 형사고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임장은 목적을 무엇으로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올려주신 글 잘 읽었습니다.
위탁관계에 의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형법상 횡령죄(형법 제355조)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인이 지속적으로 보증금 및 월세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횡령으로 고소하여 중개인이 처벌을 받는 부분은 형사문제이고, 보증금 반환의 부분은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횡령죄로 고소하여 중개인을 처벌하는 것과 별개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위임장은 위임인과 수임인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하셔서 어떠한 내용의 법률행위의 대리를 맡길 것인지를 명확히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의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민사상 관리 및 처분행위와 그에 필요한 경우 형사고소 등의 절차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라는
내용으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위임하고자 하는 권한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범위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작성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문제게 원만하게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02-2697-0155, 02-3675-0142~3
다시 올려주신 글 잘 읽었습니다.
위탁관계에 의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형법상 횡령죄(형법 제355조)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인이 지속적으로 보증금 및 월세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횡령으로 고소하여 중개인이 처벌을 받는 부분은 형사문제이고, 보증금 반환의 부분은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횡령죄로 고소하여 중개인을 처벌하는 것과 별개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위임장은 위임인과 수임인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하셔서 어떠한 내용의 법률행위의 대리를 맡길 것인지를 명확히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의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민사상 관리 및 처분행위와 그에 필요한 경우 형사고소 등의 절차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라는
내용으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위임하고자 하는 권한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범위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작성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문제게 원만하게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02-2697-0155, 02-3675-0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