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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손자고요.
아버지가 할아버지와 할머니 보다 먼저 돌아가셨고요.
할어버지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할아버지 사후 손자인 저와 고모 3명은 할머니에게 모든 재산을 위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할머니 사후에는 할머니 자식들에게만 재산이 상속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로 밑에 자식인 고모 3명에게만 상속이 되고 제게는 할어버지때 처럼 대습 상속이 안된다는 말이였습니다.
할아버지 사후에는 되던 대습 상속이 할머니때는 안된다는 말이 의아하긴 하였지만 제게 말씀하신 분이 너무 강력하게 말을 하셔서
이렇게 여쭤 봅니다.
할머니 사후에도 할아버지 때처럼 저와 고모 3명에게 모두 상속권이 있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할아버지 돌아가셨을때는 동생이 어렸고 그냥 위임을 해서 몰랐지만
이제 동생이 성인이 되었는데 상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동생과 제 지분은 대습상속(기존의 아버지 상속분) 1 로 쳐서 갖는건가요? 아니면 동생 저 고모1 고모2 고모3 이렇게 5명이 지분을 따로 갖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할머니 사후에 제게 모든 재산이 위임이 된다고 한다면 재산 포기 각서는 고모들것과 동생것과 제 어머니것이 필요 한건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아버님께서 귀하의 할머님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실제 혈연관계 상 아드님이신가요? 둘 다 해당된다고 하시면 할머니의 상속인은 고모 3분과 귀하의 아버님이 되십니다. 다만, 아버님께서 할머님보다 먼저 사망하셨기 때문에 귀하와 귀하의 형제들이 아버님의 상속분 만큼에 대해서만 대습상속을 하게 됩니다. 즉, 귀하와 동생이 각각 상속인으로서 지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님의 지분을 1로 하여 두 분이 1/2로 각각 받는 것이고, 동생이 성년인지 미성년인지의 여부는 차이가 없습니다.
재산포기각서, 즉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서는 귀하가 질의하신대로 상속인들인 고모 3분과 동생, 어머님의 것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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