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월경 공주에 있는 24평 아파트를 6천5백만원 전세로 샀습니다.

전세권설정을 했고 1순위 였습니다. 이후 집주인이 근저당 설정(근저당권자는 개인이름이었습니다)을 했습니다. (채권최고액 5천만원)

 

1년후 직장을 옮겨 경.기.도 남양주로 이사를 했습니다.

물론 친척분을 1년동안 살게 하고 전세금을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여자)이 2012년 11월경 자살을 했고 집주인의 남편에게 연락을 했더니 남편은 상속포기를 할꺼라고 했습니다.

 

일단 계약기간 완료전 3개월 전에 집을 나가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계약서에 있는 주소지에서 반송되어 돌아왔습니다

한동안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았고 저희는 일단 계약 완료일까지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저희 뒤에 근저당 잡혀있는 사람들이 경매에 붙이든 무슨 조치를 할꺼라는 기대도 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완료가 된 2013년 5월이 지나서도 연락이 없어 저희가 법무사를 통해 해결하기로 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이 아니라 상속포기를 한다고 했고 연락이 안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일이 어렵다고 했고

법무사에서 대위등기(?)를 신청하여 상속자를 남편 7, 아들1  2, 아들2  1의 지분으로 대위등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 남편번호로 전화를 가끔했는데 2014년 3월경 다시 연락이 되었습니다.

집주인 남편도 한정승인을 진행하고 있으니 한달안에 사건 번호가 나올테니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몇달이 지난 지금도 진행상황을 알수 없고 전화를 또 받지 않습니다.

 

법무사에서는 사건번호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해 하기만 하고 대위등기 이후 진행이 된게 없습니다

경매를 신청해도 한정승인 과정중이면 분명 각하가 될것이라며...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여기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처음당하는 일이라 용어도 어렵고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 현재 상황에서 (집주인이 자살하고 남편이 한정승인을 법원에 신청을 하고 있으나 무슨문제인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말로는 1년전부터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있으나 계속 법원에서 무슨 사유서를 쓰라고 자꾸 지연된다고만 합니다.)

제가 취할수 있는 경매를 진행하고자 하는 과정 방법 은 어떻게 될까요?

 

2. 경매에 들어가게 되면 일단 저희가 1순위로 전세금 설정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