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 분양권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

계약금을 100만원받고 오늘 계약하러 부동산갔는데

부동산중개인의 불찰로 분양권을 사겠다는 사람이 원하는 동이 아니였어요

그래서 계약금을 돌려달라하는데요..

돌려줄 사유가 되나요?

계약금 받기전에 아파트 계약서(동호수 기재된) 사본도 보내드렸거든요..

부동산의 불찰이 100%인데..

계약금 돌려줘야해요? 너무 열받네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