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피고와 살고있는 상간녀 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다툼으로 인해서 이혼 얘기가 나왔고 부모님과 합의 끝에 이혼하기로 했으나
원고는 통장과 금품을 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자식 2명이 있습니다. 그 당시 6개월짜리 아이와 4살된 아이가 있었는데 원고는 6개월 된 아이를 피고 회사
카운터에 버리고 갔고 4살된 아이는 어린이집에 있었는데 찾으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연락도 두절된 상태였고 아이들 볼 사람도 필요했던 상황이였습니다.
피고는 학교 후배인 상간녀에게 아이들을 맡기게 되었고 아이들은 상간녀를 엄마로 생각하게 되고
피고 또한 의지를 하며 살게되었습니다.
3개월전 부모님의 승락을 받아 상간녀와 피고는 함께 살게 되었으나
2개월 후에 소송장이 왔습니다.
원고가 보낸 소송장였는데 피고를 불법행위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사건본인들은 아이들로 하여금 양육권을 가져간다는 소송이였고
위자료 2000원에 재산분할 2000원을 걸었습니다.
저희는 양육권을 넘길 수 없는 상태인데 양육권은 어느쪽에게 가게 되었으며 위자료는 어느정도 까지 나올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양 쪽 모두 양육권을 원하는 경우 재판부에서는 ‘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고려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아이를 위하여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가장 좋을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어린 경우 모에게 양육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부 측에 자녀 양육에 대한 의지가 있고, 제공해 줄 수 있는 환경이 모 측보다 더 낫다고 한다면 부 측이 양육권자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1465 판결 등 참조)’고 하고 있으므로 부 측이 양육자로서 자녀에게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사실관계 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 간통이 있었다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것이며, 그 액수는 어떤 식으로 간통이 지속되었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배려하여 토요일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위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