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살고있는 상간녀 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다툼으로 인해서 이혼 얘기가 나왔고 부모님과 합의 끝에 이혼하기로 했으나

원고는 통장과 금품을 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자식 2명이 있습니다.  그 당시 6개월짜리 아이와 4살된 아이가 있었는데 원고는 6개월 된 아이를 피고 회사

카운터에 버리고 갔고 4살된 아이는 어린이집에 있었는데 찾으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연락도 두절된 상태였고 아이들 볼 사람도 필요했던 상황이였습니다.

피고는 학교 후배인 상간녀에게 아이들을 맡기게 되었고 아이들은 상간녀를 엄마로 생각하게 되고

피고 또한 의지를 하며 살게되었습니다.

3개월전 부모님의 승락을 받아 상간녀와 피고는 함께 살게 되었으나

2개월 후에 소송장이 왔습니다.

원고가 보낸 소송장였는데 피고를 불법행위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사건본인들은 아이들로 하여금 양육권을 가져간다는 소송이였고

위자료 2000원에 재산분할 2000원을 걸었습니다.


저희는 양육권을 넘길 수 없는 상태인데 양육권은 어느쪽에게 가게 되었으며 위자료는 어느정도 까지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