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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옷가게를 하는데 작년 가을에 오픈해서 첫번째 여름을 맞이 했습니다.
임대하기전 가게 안에 곰팡이 냄새나는것 같다고 본인들의 가게창고안에 나무판으로 만들어놓은거있는게 그게
곰팡이 생긴거같다고
뜯어서 버리면 다른곳은 습기차는곳이 없다고 호언장담.
올 여름 재고정리를 위해 벽쪽에 디피해둔 옷을 들었는데 벽지 옷이 닿이는 그 부분이 전체 곰팡이로 덮여있습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는 벽에 곰팡이가 그냥 보이게 생겨있어서
손님들이 오시면 바로 보입니다.
들어올때 벽지 흰색으로 다 하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쓰던 벽지도 아니고 ...
제 재산인 옷들이 곰팡이가 생겼고 이부분은 주인이 제습기돌리고 환풍기 틀면 될꺼 아니냐고 큰소리 뻥뻥칩니다.
그런거까지 주인이 책임져야하냐며 미안한기색 전혀없습니다.
제습기돌리고 환풍기 다 했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데 ....
보증금돌려받고 이사비용받고 빨리 옷들을 안전한곳으로 옮기고 싶은 맘입니다.
가을옷도 사입해서 넣어야하는데 같이 곰팡이 필까...장사도 못하고.. 손님도 오시면 가게에 곰팡이 냄새난다고 합니다
벽전체로 지금 곰팡이가 계속 번지고 있어요. ....
임대인에게 수리요청을 해도 안해주면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계약해지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은 민법 제 618조에 따라 임차인이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지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제623조).
그러나 임대인은 상가건물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임대차 계약 당시 임대인은 귀하가 옷가게를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다른곳은 습기차는 곳은 없을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곰팡이로 영업을 할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므로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유지의 수선의무를 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수선해주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수리가 끝날 때 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44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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