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녀들은 모두 상속포기신청을 했고 친정엄마는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엄마도 신용불량자인 상태라 친정아버지가 글모르는 엄마를 데리고 다니면서 보증이나 집담보를 한것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엄마가 한정승인 받은상태에서 돌아가시기전에 파산신고를 할수 있는지

언제부터 가능한지.

또한 파산신고서류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