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녀들은 모두 상속포기신청을 했고 친정엄마는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엄마도 신용불량자인 상태라 친정아버지가 글모르는 엄마를 데리고 다니면서 보증이나 집담보를 한것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엄마가 한정승인 받은상태에서 돌아가시기전에 파산신고를 할수 있는지
언제부터 가능한지.
또한 파산신고서류가 무엇인가요.
올려주신 질문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한정승인 후에 귀하의 어머니 명의로 된 채무가 많을 경우 파산․ 면책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정승인을 하셔도 귀하의 어머니의 보증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2. 파산신청 기간은 정해진 것은 없고 신청 조건만 갖춰지면 언제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파산신청을 해도 면책이 될 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증채무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3. 파산 신청시 첨부할 서류는
-파산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단, 혼인관계증명서는 최근 2년내에 이혼한 경우)
-진술서
입니다.
진술서에는
-채권자일람표(채권자 명부)
-재산 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가계 수지표
위 4가지 서면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리인에 의해 파산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1부가 포함됩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기를 원하실 경우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 2697-0155, 3675-0142~3.
올려주신 질문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한정승인 후에 귀하의 어머니 명의로 된 채무가 많을 경우 파산․ 면책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정승인을 하셔도 귀하의 어머니의 보증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2. 파산신청 기간은 정해진 것은 없고 신청 조건만 갖춰지면 언제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파산신청을 해도 면책이 될 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증채무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3. 파산 신청시 첨부할 서류는
-파산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단, 혼인관계증명서는 최근 2년내에 이혼한 경우)
-진술서
입니다.
진술서에는
-채권자일람표(채권자 명부)
-재산 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가계 수지표
위 4가지 서면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리인에 의해 파산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1부가 포함됩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기를 원하실 경우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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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 2697-0155, 3675-0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