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아버지께서 채무를 지고 돌아가셨을때 자녀들은 상속포기신청을 해서 법원의 허가도 이미 받았습니다.

문제는 친정엄마가 한정승인을 받았는데요...

한정승인을 받은상태에서 엄마가 개인파산신고를 할수 있는가하는겁니다.

아버지의 재산도 없고 엄마도 신용불량자라 은행거래도 없고 재산도 없습니다.

다만 글씨모르는 엄마를 아버지가(살아계셨을때) 데리고 다니면서 보증.대출을 받으신것같습니다.(당시 엄마의 이름으로 집이있었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서류가 무엇이며 어디서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