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아버지께서 채무를 지고 돌아가셨을때 자녀들은 상속포기신청을 해서 법원의 허가도 이미 받았습니다.
문제는 친정엄마가 한정승인을 받았는데요...
한정승인을 받은상태에서 엄마가 개인파산신고를 할수 있는가하는겁니다.
아버지의 재산도 없고 엄마도 신용불량자라 은행거래도 없고 재산도 없습니다.
다만 글씨모르는 엄마를 아버지가(살아계셨을때) 데리고 다니면서 보증.대출을 받으신것같습니다.(당시 엄마의 이름으로 집이있었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서류가 무엇이며 어디서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개인파산이란 개인이 수입보다 부채가 많아 도저히 상환이 불가능하다 판단되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해 국가에서 만든 사회제도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한정승인과 무관하게 개인의 지급불능상태만 입증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299조 제2항에 의하여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가급적 신속히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면책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원초본(주소이전 내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원, 인감증명서(채권자의 수+3통), 신분증 앞 뒤 복사본과 인감도장을 구비하시고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의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에서 배부하는 면책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현재 질문자의 채무액과 상황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없으므로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기를 원하실 경우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 2697-0155, 3675-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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