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에 따르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母)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변경하려는 자녀와 주소가 다른 경우 각 1부), 본인과 자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결혼을 하지 않으셨더라도 필요), 제적등본(등록기준지는 자녀분 등록지로 발급, 전남편과 혼인, 이혼 기록이 남아 있는 것), 주민등록초본(자녀의 친부와 그 주소를 알 수 있는 자료)을 구비하시고 자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와 사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원의 허가 시에는, 그 허가결정문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까운 구청이나 읍, 면사무소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기를 원하실 경우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에 따르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母)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변경하려는 자녀와 주소가 다른 경우 각 1부), 본인과 자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결혼을 하지 않으셨더라도 필요), 제적등본(등록기준지는 자녀분 등록지로 발급, 전남편과 혼인, 이혼 기록이 남아 있는 것), 주민등록초본(자녀의 친부와 그 주소를 알 수 있는 자료)을 구비하시고 자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와 사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원의 허가 시에는, 그 허가결정문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까운 구청이나 읍, 면사무소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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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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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