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신랑부모님은ᆢ어릴적에 두분이 이혼을 하셨어요
남편은 아버지쪽으로 호적이 들어가있고
어머님은 홀로계십니다
저는 결혼한지 2년이 넘었구요
그런데ᆢ남편아버지가 집주소를 아시고서는
편지를 써서 우편으로도 보내시고ᆢ
이제는 집으로 갑자기 찾아오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합니다ᆢ
아버지에 호적에서 남편이 원한다면 나올수있는건가요?
나오게된다면ᆢ어머니와 남편이 다시 법적으로 가족이될수있는지요ᆢ
이런일이계속반복된다면ᆢ이혼사유가되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가 친자관계라면 이 관계를 정리하실 수는 없습니다. 현재는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시면 시아버지와 이혼한 어머니 모두가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인 귀하께 폭력 등 부당한 대우를 한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지만, 단지 집으로 찾아오는 것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지상상담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방문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내원케 하여 위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온누리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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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시아버지가 친자관계라면 이 관계를 정리하실 수는 없습니다. 현재는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시면 시아버지와 이혼한 어머니 모두가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인 귀하께 폭력 등 부당한 대우를 한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지만, 단지 집으로 찾아오는 것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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