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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생전 은행권에 채무가 있으셨습니다.
sc제일은행에 900만원, 국민은행 1200만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바로 창원지방법원에 법무사를 통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시작하여 석달
가까이가 지나 판결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과 동시에 신문공고 도 하였습니다.
두달안에 채무변제 기간에 아버님 명의로 남아있는 은행예금을 두 은행에 적절하게 채무 변제를 하면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생전 들어두셨던 보험이 문제가 되는것 같습니다.
암보험 진단금을 3천만원 받으셨고, 사망보험금으로 받은 천만원은 남편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생전 폐암4기를 진단받고 암투병중 돌아가셨기 때문에 3천만원은 아버님의 치료비로 사용되었습니다.
남은 돈은 아버님의 여자친구분(호적상의 아무런 관계없음)이 가져가셨습니다.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인 남편에서 들어왔습니다.
이 보험금이 은행 채무변제에 있어서 저희가 갚아야 하는 부분인가요?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알고있습니다.
암진단금은 은행에 갚아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상속파산을 진행해야하는건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대법원 판례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으로 본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귀하의 남편으로 보험수익자 지정이 되어 있었던 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암보험 진단금으로 치료비를 사용하시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게 되면, 이는 한정승인시에 신고하였어야 하는 상속재산이 됩니다. 상속채권자의 불이익으로 된다는 것을 알면서 상속재산을 소비하게 되면 이는 한정승인 배제사유로서 그 상속을 단순승인으로 보게 되고, 이러한 단순승인의 경우 상속인들은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망인의 모든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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