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생전 은행권에 채무가 있으셨습니다.

 

sc제일은행에 900만원, 국민은행 1200만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바로 창원지방법원에 법무사를 통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시작하여 석달

 

가까이가 지나 판결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과 동시에 신문공고 도 하였습니다.

 

두달안에 채무변제 기간에 아버님 명의로 남아있는 은행예금을 두 은행에 적절하게 채무 변제를 하면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생전 들어두셨던 보험이 문제가 되는것 같습니다.

 

암보험 진단금을 3천만원 받으셨고, 사망보험금으로 받은 천만원은 남편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생전 폐암4기를 진단받고 암투병중 돌아가셨기 때문에 3천만원은 아버님의 치료비로 사용되었습니다.

 

남은 돈은 아버님의 여자친구분(호적상의 아무런 관계없음)이 가져가셨습니다.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인 남편에서 들어왔습니다.

 

이 보험금이 은행 채무변제에 있어서 저희가 갚아야 하는 부분인가요?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알고있습니다.

 

암진단금은 은행에 갚아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상속파산을 진행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