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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신축 투룸에전세 계약을 하였는데
계약할때 집주인/대리인도 없이 중개사에서 도장찍고 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일은 5월 20일이고요
몇일 후 대리인 불러서 얼굴과 신분증 확인만 했어요.
그리고 몇일뒤 대리인 신분증,위임장, 인감 증명서 원본 확인후 사본 받았고요
위임장에 위임일은 5월 1일 그리고 인감증명서 발행일은 5월 27일 입니다.
인감증명서 발행일이 계약서보다 늦는데 문제가 있는걸까요 ?
위임장에는 인감도장과 사용인감 도장 두개가 찍혀있고요.
계약서에 찍힌 도장은 인감도장도 사용인감 도장도아닌 다른 막도장 같습니다.
나중에 법접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
계약서 작성시 대리인도 집주인도 없었다는게 영 찝찝하네요
자기들은 모른다 잡아때면 ㅠㅠ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반드시 계약상대방이 임차주택 등기부상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대리인임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 만약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소유자 이름 및 연락처, 계약의 목적, 대리인의 이름․주소․전화번호, 계약의 모든 사항을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되고 연월일이 기재된 후 위임인(소유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인감증명서는 위임장에 찍힌 위임인의 날인과 임대차계약서에 찍힌 날인이 동일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귀하가 받으신 계약서 상의 날인과 인감증명서의 날인이 다른 경우 계약서 재작성 또는 정정을 요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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