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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얼마전까지 만나던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헤어졌지만 약8개월가량 만났습니다
어느날 회사일이 힘들어 회사에대한 불만을 술자리에서 하였고
그당시 직장상사에게 앞으로 화이팅 하자는 문자가 왔습니다
여자친구는 전화기 달라고 하더군요 회사 보내기 싫다고 얘기한다고
전 하지말라고 일상적인 직장인의 푸념인데 왜그러냐고
그렇게 얘기하고 전 화장실을 다녀왔고 그사이에 여자친구는 직장상사에게 회사보내고싶지 않다고 얘기해 버렸네요
상사분은 그럼 보내지 말라고 하였고 저랑 얘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후로 회사생활이 너무힘들고 해고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금 근무하는 회사로 이직할때 2500의 스카웃비를 받았고
이제 막1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헤어진 여자친구의 그 말 때문에 더이상 근무하기힘드네요
이럴경우 해고 당했을시 그 여자한테 소송을 걸수있을까요?
전 지금 심각합니다 스카웃비2500도 다시 돌려드려야 되네요
전여친한테 소송할 구실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소송을 제기하시기 위해서는 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별도의 계약 등이 없었으므로 귀하의 경우 검토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로 가해행위를 했어야 하고, 그 행위가 위법해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러한 손해와 위법행위 사이에 법리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귀하의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인과관계인데, 이때의 인과관계의 정확한 의미는 ‘사회통념상 그 가해행위가 있다면 통상은 그러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상당인과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의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귀하가 입은 손해가 통상 예측할 수 있고,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 내인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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