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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큰이모부 소개로 작년인가 제작년쯤 엄마랑 같이 부동산사무소를 개업하셨던 분이있는데 그분이 사무실 개업하기전에 다녔던 회삿돈 횡령했던게 걸려서 작년겨울에 감옥을가시고 이번달에 가석방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요즘 몇번씩 사무실 찾아오셔서
같이 반씩내고 개업한 사무실이니 자기가 감옥 가있던동안 이 사무실에서 번돈 반을 자기한테 줘야한다고 계속 말하세요
저번엔 부인이랑 찾아오셔서 엄마가 말도안되는소리하지마시라고하니까 엄마차 운전석 유리도 깨고 엄마를 때리시기도하셨거든요..
사무실에서 큰소리나니까 손님들이 좀... 있던손님들도 다 가시고 손님들이 우리사무실을 별로오고싶어하시지않는것같아요ㅠ
그분어떻게할수없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형법 제 314조의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업무라 함은 사람이 그 사회적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총칭합니다. 다시 사무소에 오셔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한다면 경찰에 업무방해죄나 폭행,협박죄로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한뒤 접금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시면 검사가 법원에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에 신고 없이 인격권의 침해를 이유로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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