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시골의.한.임대아파트에 임대료를 내고 살다가 분양으로 집이 매매가.되어
8월말에 재계약을 해야하는데요 수도권의 사람들이.투자목적으로 집을사서 현재 집주인은
아파트 세채를 샀다고 합니다 저희집 포함이요
그래서 집주인은 5100에 이 15평 아파트를 샀고 등기를 떼어보니 근저당이 2040이 깔려있었습니다
전세 3500에 전세를.준다고 하는데 불안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입니다
만약 최악의.상황에.경매가.들어가면 제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를 1순위로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하고 집주인을 믿고 계약을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귀하의 전세권은 근저당권 이후에 설정된 것으로 2순위가 됩니다. 따라서 경매 절차에 의하여 배당이 된다고 했을 때 근저당권자 다음 순위로 배당액이 확정될 것입니다.
만약 귀하가 계약하시는 것이 이름은 ‘전세’이나 사실상의 ‘임대차’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이 역시 3500만 원 전체가 아닌 1500만 원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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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귀하의 전세권은 근저당권 이후에 설정된 것으로 2순위가 됩니다. 따라서 경매 절차에 의하여 배당이 된다고 했을 때 근저당권자 다음 순위로 배당액이 확정될 것입니다.
만약 귀하가 계약하시는 것이 이름은 ‘전세’이나 사실상의 ‘임대차’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이 역시 3500만 원 전체가 아닌 1500만 원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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