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시골의.한.임대아파트에 임대료를 내고 살다가 분양으로 집이 매매가.되어

8월말에 재계약을 해야하는데요  수도권의 사람들이.투자목적으로 집을사서 현재 집주인은

아파트 세채를 샀다고 합니다 저희집 포함이요 

그래서 집주인은 5100에 이 15평 아파트를 샀고 등기를 떼어보니 근저당이 2040이 깔려있었습니다 

전세 3500에 전세를.준다고 하는데 불안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입니다 


만약 최악의.상황에.경매가.들어가면 제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를 1순위로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하고 집주인을 믿고 계약을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