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합의이혼숙려기간중입니다.양육권 친권을 "모" 인 저에게만 합의하에 체크하였고 8월12일마지막으로가면 이혼됩니다.

1.이혼후 친권양육권이 저에게만 권한이있는건가요? 아니면 친권포기각서?이런걸 부에게작성하는게따로있는지.상세히설명부탁드립니다.
2. 친권양육권모두 제가 갖고있고 아이성을 변경할수있나요? 변경하는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3. 이혼후 친정집으로 주소변경을하고 제가 세대주부모님밑으로 들어가면 저는세대원 이고제딸은 동거인이되나요?
4.지금이사와있는상태고 등본상거주지와다른데 이혼신고 동사무소에 신고할때 지금 이사온곳동사무소에서 이혼신고해도되나요?
5.양육비60만원에 합의했는데 아이가 커가면그연령에따라 양육비산정표에 금액이 다른데 저는쭉 60만원만받을수잌ㅆ는껀가요?
6.폭행 정신과진단서 가있늗데 협의이혼이라도 위자료청구하여  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