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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주부이며 아직 집장만을 하지 못한 관계로 세입자로 20년 살고있습니다.
그러다가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는데 중도금 납부가 부담스러워 지금도 작은 집에 살지만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집주인분께 이사를 해야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때가 만기 4개월 조금 안되는 기간이었구요.
제가 2년 살고 재계약을 해서 살았기때문에
조심스럽게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여쭈어봤더니 제가 다 부담하라고 하시더군요.
물로 반정도씩 부담하는 건 어떠신지 여쭙기도 했지만 그럴수 없다고 하셨고요.
저는 집이 금방 나갈줄 알았는데 금방나가지 않더라구요.
그러다보니 시간이 흘러 날싸를 조율하고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물론 이사날은 계약만료 일주일 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성사되고 다시 수수료에 대해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래도 수수료 부담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이런경우의 중개수수료 부담은 누가 해야하는지 법령에 나와있는게 있다면 알려주세요.
집주인분께 말씀을 드려야할거 같아서요.
왠지 이 부분에서 불편하고 마음이 개운치않아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중개수수료에 대한 우리 법원의 입장을 알 수 있는 판결(서울지방법원 민사9부 1998. 7. 1. 선고 97다55316 판결)을 살펴보면, ‘1년을 약정한 임차인이 잔여기간 3개월을 남기고 나갈 경우에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약정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관계의 청산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어차피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체결을 위하여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므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도해지의 경우에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게 됩니다. 다만 관행상 중도해지의 경우 중개수수료를 세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고, 사실상 이는 중도해지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에도 중도해지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고 볼 여지가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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