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주부이며 아직 집장만을 하지 못한 관계로 세입자로 20년 살고있습니다.

그러다가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는데 중도금 납부가 부담스러워 지금도 작은 집에 살지만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집주인분께 이사를 해야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때가 만기 4개월 조금 안되는 기간이었구요.

제가 2년 살고 재계약을 해서 살았기때문에

조심스럽게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여쭈어봤더니 제가 다 부담하라고 하시더군요.

물로 반정도씩 부담하는 건 어떠신지 여쭙기도 했지만 그럴수 없다고 하셨고요.

저는 집이 금방 나갈줄 알았는데 금방나가지 않더라구요.

그러다보니 시간이 흘러 날싸를 조율하고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물론 이사날은 계약만료 일주일 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성사되고 다시 수수료에 대해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래도 수수료 부담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이런경우의 중개수수료 부담은 누가 해야하는지 법령에 나와있는게 있다면 알려주세요.

집주인분께 말씀을 드려야할거 같아서요.

왠지 이 부분에서 불편하고 마음이 개운치않아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