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에 3개월 끈어서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헬스장 보수로 인해 일주일후에 다시 오픈하겠다고 문자가 오더군요 그래서 5일 인가 6일이지나 또 문자가 오더군요 그렇게 3번정도 더 변명을 하면서 문자를 보내오더군요 그러다 이젠 언제 오픈할지 모른다는 문자를 보낸게 8월달인가 엿습니다. 저 일이 6월에 시작된거 같네요 6월부터 현재까지 전화를 하면 전화기가 꺼져있다고 하네요.
문을 닫으면 제대로 된 보상이나 헬스장사물함에 있는 개인물품들은 어떻게 해야 찾을수있나요..
3개월 계약을 하였는데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헬스장이 문을 닫게 되었다면 헬스장 주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관한 물품에 대해서는 귀하와 헬스장 주인 사이에 부수적으로 임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치인인 귀하가 임치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신 후 그 반환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헬스장 주인이 귀하의 물건들을 돌려주지 않은 채로 헬스장에 물건이 방치되어 있다면 임치물에 대한 인도청구소송을 하신 후 승소하여 강제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상상담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들을 지참하시고 방문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분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3개월 계약을 하였는데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헬스장이 문을 닫게 되었다면 헬스장 주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관한 물품에 대해서는 귀하와 헬스장 주인 사이에 부수적으로 임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치인인 귀하가 임치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신 후 그 반환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헬스장 주인이 귀하의 물건들을 돌려주지 않은 채로 헬스장에 물건이 방치되어 있다면 임치물에 대한 인도청구소송을 하신 후 승소하여 강제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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