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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 임신을 해서 결혼 식을 올리지 않고 산지 2년 정도 됩니다..아기는 20개월 이구요
그런데 임신했을 때도(5주째 암) 결혼식과 집,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얼마 안됬다고 식을 올리지 못한다고 만하고.. 저희 부보님께 인사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신 만 7개월에 임신 사실 알렸습니다 입덧이 너무 심해 여행 다닌다고 만 하고 거의 남자 친구 집에 있었고 집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아기를 지우지 못해 살았았는데 제가 일을 그만둔후 생긴 아이라 돈이 없었는데도 돈을 주지 않았고 만 7개월 이 되었을때 처음 받은 돈이 470,000원 입니다 그돈도 제 카드 대금 이었구요 (식비 생활비로 쓴돈 일부 병원비 )남편이 제가 임심초 였을당시 일한곳에서 2달치 월급을 사장이 도망을 가는 바람에 받지 못하여서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번 돈으로 저에대한 생활을 했는데 2달치 월급을 못받은 후로도 계속 일을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집에서 컴퓨터 게임만 하고 간혹 가다 일을 했는데 그것이 만 8개월에 두번째로 받은돈 총320,000원(카드.휴댚폰 대금) 만9개월에 700,000(카드 후데폰 대금)그리고 아기가 만10개월( 09년 11월 11일)에 태어 났는데 10월 말쯤 시어머니가 내려와 먹고 싶은거 사먹으라며 1,000,000 원 을 주신 돈으로 병원비와 생활비에 보냈습니다, 아기를 낳고 그날부터 같이살았음(그전엔 왔다갔다함)
그리고 제가 월급을 달라고 하는데도 주지 않고 일용직 같은거라 제데로 얼마를 버는지도 몰라요(조선소 근무)
그리고 제가 월급을 받아 가계를 꾸린건 10년 7월부터 입니다
하지만 거의 일을 가지 않아 돈이 없었고 5월 6월 두달을 일이 없다며 일을 아예하지 않았고 하려고 시도도 안했습니다,
그후에도 며칠가고 안가고 두달 가고 안가고를 계속 그럽니다
임신 했을 때도 입덧이 심해 10킬로가 빠졌지만 먹고 싶은게 있어도 먹지 못해고 만6개월에 임신사실과 제사정을 안친구가 임신 막달까지 먹을것을 사다주고 밖에서 사먹이고를 해서 버텼습니다 (월급의 반을 저에게 씀) 그리고 생후 4,5개월쯤 가스가 끊겨 10일을 냉방에서 지내야 했습니다(한파) 그래서 참다 못해 동생에게 400,000만원 인가 빌렸습니다,아직도 갚지 못했음 그리고 2010년5월2일 새집으로 이사했는데 일을 가지 않았고 5,6월(50일)에는 일을 가지 않아 시엄마에게 애기해 2백만원을 받았는데 50만원은 신랑이 가로챔 일을 가도 한달에 120만원 정도 를 갔다 줘만을 때가 200,그런데 한두번이었음 2009년 6월 5일(임신 임신 만5개월에 생활비가 없어(나) 보험에서 1백 4십마원 대출 후 생활 그리고 2010년 12월 저의 카드로 이지론 신청 (3백만원)-8,9월경 음운전 으로 벌금 150만원 나옴 그런대도 일을 하지 않았음(그러더니 구속 한다고 서류가 날라오니 저의 카드로 받자고 함 어쩔수 없이 생활비와 벌금으로 3백만원 받음) *시댁이 강원도 인데 일을 안해 돈이 없는데도 친구들에게 빌려도 안되자 저의 친구들에게 빌려 보라고함 안되자 대출을 받을려고 알아보고 전화하고 했음(사채, 금융권) 그래서 제가 친구 에게 급히 돈을 빌렸음 그래서 갔다옴, 시엄마가 돈이 안되면 계속 올라오라고함 호프집을 차려준다고 그래서 남편이 올라가고 싶어해요~ 하지만 거기간다고 바뀌지 않을거 같아요 ! 이혼하고 싶은데 좀 도와주세요~ 아이 양육권도 가지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하죠~ (임신전 간호조무사로 일했음, (작은 병원에서 일하면 100만원 정도 월급)8평정도의 작은집이 있는데 (2천만원 정도 예상) 엄마 명의로 되어있어요~그걸 제가 고등학교 다닐때 저희 엄마가 모은돈으로 산집인데 절 줄려고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명의 이전해서 팔려고 함)
신랑은 지금 살고 있는집도 시엄마 명의(보증금 2,500에 월 22만원) , 자동차(할부는 반정도 우리가 넣고 있지만 그것도 시엄마 명의임 , 하지만 열심히 일하면 보통 한달에 3백 만원 정도 벌수 있음 그런데도 일을 하지 않았어요......... 세금은 한두달 다 밀리고 신용불라자 됨 (저의)카드도 연처가 되어서 180만원 에서 60만원으로 강등됨
제발 도와주세오 어떻해야 할지
답변드립니다.
1) 민법 제 840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등입니다.
2) 귀하의 경우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귀하의 글을 보아서는 경제적인 곤궁이 가장 큰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물론 그 뿐만 아니라 남편께서 가장으로써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고통은 더 해졌을 것입니다. 협의 이혼을 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어떤 이유로든 이혼을 하는 것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다만 위에 재판상 이혼사유를 언급한 이유는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이혼을 함에는 제3자라고 보아도 무방한 법원에서도 납득이 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결혼생활을 유지함에 있어서는 생각지도 못한 많은 어려움들이 닥치게 됩니다. 예기치 못했던 사고나 귀하의 경우처럼 남편의 직장 내에서의 신분적인 부당한 대우로 인해서 가장의 경제력이 상실되어 가정에 닥쳐오는 경제적인 문제들, 가족들 간의 불화 등 셀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남편께서 다니고 있는 현재의 직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업무의 특성상 몇 달은 집에서 쉬어야 하게 되면 남편 본인의 마음도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혼과정에서 일어난 서운한 일들과 출산까지의 힘든 시간들이 귀하에게는 상처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4) 귀하와 남편께서 만나서 결혼에 이르기까지 서로는 너무나 다른 환경에서 20여년 간을 아니면 더 오랜 기간 동안을 서로 모른 채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같은 혈육이라고 해도 서로가 너무나 달라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이해해주지 않고, 또한 때로는 어떠한 행동이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불쾌한 일도 있습니다. 부부들에게 일어나는 갈등의 원인 중에서 근원적인 부분은 자신이 원하는 배우자상을 미리 마음속에 만들어두고 그 기준에 상대방이 부합하지 못할 경우에는 불만이 생겨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현모양처로써의 아내와 책임감을 가진 가장으로써의 남편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만 때로는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가 가진 것들 중에서 상대방이 가지지 못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5) 우선 남편께 본인의 심정을 솔직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대화를 하면서 그동안 마음 속에 쌓였던 앙금으로 인해서 감정적이게 되겠지만, 최대한 자제하여 본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토로해보시고 남편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진지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남편에게 바라는 부분을 이야기하시기고 남편이 귀하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 속에 쌓인 좋지 않은 감정들이 쌓이게 되면 본인에게도 큰 괴로움을 낳을 것이며, 그보다 마음이라는 것은 표현해야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귀하 부부의 문제를 서로 대화를 통해서 노력해가는 과정이 선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화와 소통의 효력은 법원의 판결보다 더 강한 효과를 나타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상담글을 올려주시면 그때 다시 귀하를 위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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