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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저희 어머니 문제로 인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중학교때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다 제작년 어머니께서 다른 분과 재혼을 하시게 되었죠
혼인신고를 하고 사신지는 일년이 조금 넘었을 겁니다.
재혼 하신분의 재산으로 가게를 같이 시작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때 부터였죠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술만 먹으면 다투기 시작하는거였어요
알고보니 술을 매일 달고 사시더군요
가게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자주 싸웠어요
언제 부턴가 엄마를 때리기시작했는데요
목을 조르거나 때려서 멍이 들거나해서
제가 사는 곳으로 두번이나 도망쳐 오기도 했었어요
오빠와 저는 못가게 하고 했지만 엄마께서는 조금에 희망을 가졌었나봐요
나이도 있고 하시니까
한번 상해진단서를 끊고 각서도 받아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가게에서 생선을 조금 태워서 손님상에 내보냈다는 이유로
술을드시고는 싸우다가 칼로다 위협까지 하게 된 상황이였어요
엄마가 바로 경찰서에 신고해서 유치장에 들어갔다 나왔구요
저랑 오빠가 멀리살기때문에 현재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에는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되나요
가게를 하면서 종업원도 두지않아서 엄마가 혼자 다하셨구요
그렇다고 따로 돈을 받아서 쓰지도 않고 옷 한벌도 못사입고 그렇게 지내셨어요
돈관리는 전적으로 그 아저씨가 하셨고
이런경우 위자료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2년 동안 유지하셨던 혼인생활 종료시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혼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생활 중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던 경제생활을 청산하는 의미에서 기여한 몫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839조의 2에서는 ‘1.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3.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는 소멸한다’고 재산분할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됩니다(민법제843조).
재산분할의 기준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되며 공동의 노력 또는 기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보다는 부부 공동생생활의 실태에 의하여 좌우 됩니다(서울 가법 1996.3.28 선고 95느2952 심판 참조)
따라서 혼인생활 2년동안 모은 재산에 대해 어머니께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아버지의 재산으로 가게를 같이 하셨다면 새아버지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2.13선고 97므1486,1493판결;대법원2002.8.28자 2002스36결정)
이혼 시 혼인파탄의 피해자는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87.10.28 선고 87므55, 56판결),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우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게 됩니다(대법원 2005.8.19 선고 2003므1166, 1173 판결)
혼인파탄의 책이이 새아버지의 폭력성에 의한다면 어머니께서는 새아버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받아두신 각서와 상해진단서를 증거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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